도로주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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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종 도로주행
구 분 교육내용
1~2교시

1. 운전자의 올바른 태도
2. 승, 하차 및 의자, 후사경 조정 방법
3. 각종 장치 조작법 및 계기 설명
4. 출발, 정지 요령
5. 속도에 따른 변속(수동식) 및 감속 운전
6. 신호등 감지 능력
7.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

3~4교시 1. 주행차로 선택
2. 진로변경 위치 및 방법
3. 경사로 통행 요령
4. 신호에 따른 주행
5. 차체 및 핸들 감각
5~6교시 1. 교차로 통행방법(U 턴 포함)
2. 과속 운전시 위험 요인
3. 도로환경 및 교통상황에 따른 주행요령
4.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 방법
  • 시험 안내
  • •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한 수강생이 응시 가능합니다.
    • 합격 후 면허증은 4~5일 후 등기로 받아보시거나 시험 후 직접 국가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재시험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 후부터 가능하고, 검정료 ₩55,000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.
구 분 1,2종 보통 면허
시험일자 매주 월~토요일
시험장소 올리브자동차운전전문학원
소요시간 약 2시간
합격점수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
합격여부 시험 종료 후 즉시 확인
  • 실격기준
  • • 3회 이상 “출발불능”, “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”, “급브레이크 사용”, “급조작·급출발” 또는 그 밖의 사유로
      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
      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
    • 음주, 과로, 마약,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
      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    •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•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•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
    •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•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㎞/h 초과한 경우
    •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
    • 출발 시(출발지시)부터 종료 시(결과판정)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    •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시 일시 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